고용·노동
계약만료 전 휴무를 쓰면 계약기간이 변경되나요?
1. 계약일 이전에 휴무를 쓰면 휴무기간 급여 유무와 상관없이 기존 계약서 냐용대로 계약일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일 이전에 휴무를 쓰면 그 기간만큼 계약이 연장될까요?
3. 신청한 휴무가 받아들여질 경우(2개월)가 계약만료일과 비슷합니다. 휴무기간과 계약만료일이 겹칠 때에 퇴사하게 되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나요?
근무는 계속 하고 싶으나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 근로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리해서 하려고 해도 능률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되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1. 신청한 휴무가 받아들여질 경우, 휴무 만료기간과 계약만료일이 겹칠 때에 퇴사하게 되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나요?
2. 계약일 이전에 휴무를 쓰면 휴무기간 급여 유무와 상관없이 기존 계약서 냐용대로 계약일이 유지되나요?
3. 계약일 이전에 휴무를 쓰면 그 기간만큼 계약이 연장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