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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높은프로필927
완성도높은프로필92724.01.09

계약 만료 기간과 휴직 기간 답변 기다립니다

계약 만료시에 바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 다음 분기에 근로신규계약이 진행됩니다

1. 근로신규계약전에 회사에서 따로 말이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나요?

2. 근로계약 만기 한달 전, 제가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며 퇴사를 하면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3. 휴무일을 쓰고 계약 기간에 맞춰 퇴사하게 될 경우 근무 태만 관련으로 책임을 지게 될까요?

4. 계약 만료 기준 한 달 이전에 퇴사를 신청하면 권고사직으로 마무리 될까요?

(회복이 더뎌 근무 진행이 어려울 경우)

5. 휴무 사용 중 계약 만료 시기에 퇴사를 하게 될 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겠다고 함

회사의 법적 책임 유무, 근로자가 해결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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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 말없이 출근해서 계속 일하면 자동연장인 것이고, 아무말 없다가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2. 아뇨

    3. 아뇨

    4. 아뇨

    5. 회사의 법적 책임이 없고 근로자가 보상 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2. 사직에 해당합니다.

    3. 여기서 말하는 휴무일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4.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해야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5.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2.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3. 휴무나 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근무태만과 관련은 없다고 보입니다.

    4.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자발적퇴직입니다.

    3. 연차를 쓴다는 것이라면 아니겠습니다.

    4. 자발적퇴직입니다.

    5. 계약만료 시기에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아니고 계약종료로 인한 퇴직일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지나서도 같은 근무를 하고 있다면 계약이 자동연장됩니다.
    2.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3.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근무태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본인이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힌다면 권고사직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5.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처리하더라도 회사에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