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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
Yeong22.12.23

지인이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원장하고사이가좋지않아 짤렸어요

근데 급하개 그만두게되서 기존에 교실에 있는 지인 짐들을 챙겨 나오질 못해 다음날 챙겨가려고하니 원장이 다른선생들 한테 문열러주지말라고 만약 지인이 들어와서 짐을 챙겨갈시 무단침입으로 신고한다는데 이경우 무단침입이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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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게 되어 해당 어린이집에 들어갈 권리가 없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짐을 가지러 가기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들어가는 행위는 무단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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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침입은 될 수 있습니다만, 정당하게 자신의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상대가 거부하면 횡령죄로 처벌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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