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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발구지178
엉뚱한발구지17823.09.09

고용승계일자와 사업주의 리모델링 기간의 퇴직금 산정기간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카페가 사업주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으로 인해 고용승계와 리모델링 기간이 발생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산정이 되어 있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 A카페에서 2022년 10월 19일부터 1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성립하였습니다. 사업주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으로 리모델링 기간을 마친 뒤, 대략 한달의 리모델링 기간을 보내고 고용승계를 하여 B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B회사의 연봉근로계약서가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서 제 4조 (퇴직금)을 확인해보면 [근무일수에서 A회사에서 근무한 2022년 10월 24일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 3개월 2일을 인정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A회사에서 10월 19일부터 계약을 하였는데 24일부터 한 점, 위 기간동안 한 인정기간을 3개월 2일로 한 점이 이상합니다.

1. 근로계약서가 2장이 존재하고 고용주와 협의 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A회사의 입사일 10월 19일이 효력이 높을까요, 아니면 B회사의 24일이 효력이 더 높을까요?

2. 3개월 2일이 확인해보니 주 5일근무 시 휴일 2일을 제외한 기간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가 아닌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법 때문에 휴일을 제외한 3개월 2일로 산정했다고 합니다.

어떤 법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 회사사정에 따른 공사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일텐데 무급기간은 제외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1. 제가 1년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무급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 부분일까요?

예를 들어 365일을 나누어서 계산하는데 휴업기간이 제외된 기간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지, 제외 없이 365일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2. A카페의 폐업으로 인해 2023년 2월 28일 4대보험 상실, B카페 승계로 인한 2023 03월 28일 4대보험 취득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황과 퇴직금을 못받는 상황이 함께 발생하는데 이 경우 어디에 책임을 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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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효력은 높고 낮고로 따질 일은 아니고, 실제 입사일 기준이 맞습니다.

    2. 그런 법은 없습니다.

    1. 제외되지 않습니다.

    2.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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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월 19일부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2. 휴일까지 포함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휴일을 제외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3. 회사의 휴업기간에 대해 5인미만 사업장은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4. 휴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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