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카페 사업주 변경 후 한달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사업주가 변경된다고 하여 22.05.02~23.11.19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는 실업급여가 가능한 케이스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인수받으신 사장님께서 새 직원 구할때까지 조금만 도와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달만 더 일을 해주려고 생각 중인데….
23.11.20~23.12.19 딱 한달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퇴서 후 계약만료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새로오신 사장님께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은 이제 첫 시작을 하는데 추후 불이익이 있을까싶어 꺼려하는 분위기 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 변경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계약직으로 취득신고를 하고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11.20~23.12.19 이미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딱 한 달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퇴서 후 계약만료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자발적 퇴사후 새로운 사업주와 다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이기 때문에 수급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1개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나, 다만 재입사 경위에 대하여 고용센터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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