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사업주가 변경된다고 하여 22.05.02~23.11.19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는 실업급여가 가능한 케이스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인수받으신 사장님께서 새 직원 구할때까지 조금만 도와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달만 더 일을 해주려고 생각 중인데….
23.11.20~23.12.19 딱 한달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퇴서 후 계약만료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새로오신 사장님께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은 이제 첫 시작을 하는데 추후 불이익이 있을까싶어 꺼려하는 분위기 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