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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청설모166
창백한청설모16623.11.20

동일카페 사업주 변경 후 한달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사업주가 변경된다고 하여 22.05.02~23.11.19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는 실업급여가 가능한 케이스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인수받으신 사장님께서 새 직원 구할때까지 조금만 도와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달만 더 일을 해주려고 생각 중인데….

23.11.20~23.12.19 딱 한달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퇴서 후 계약만료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새로오신 사장님께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은 이제 첫 시작을 하는데 추후 불이익이 있을까싶어 꺼려하는 분위기 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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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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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 변경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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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계약직으로 취득신고를 하고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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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11.20~23.12.19 이미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딱 한 달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퇴서 후 계약만료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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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자발적 퇴사후 새로운 사업주와 다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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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이기 때문에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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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1개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나, 다만 재입사 경위에 대하여 고용센터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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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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