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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발구지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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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영업양도, 사업양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카페에서 퇴직금 이슈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영업양도 및 고용승계는 없었다고 하며, B카페에 입사한 시점인 3/28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이 돼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퇴직금 항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배경]

1. A카페에서 2022년 10월 19일부터 1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성립하였습니다.

2. 상호, 사업주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으로 리모델링 기간을 마친 뒤, 대략 한 달의 리모델링 기간을 보내고 B카페를 열었습니다.

▶ A카페의 경우 3명의 대표 중 1명이 대표자로 등록, B카페의 경우 A카페의 3명 중 다른 1명이 대표자로 등록하였으며, 상호명,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었습니다.

▶ 인적, 물적 조직을 그대로 가져온 상황이며, 퇴직금 등은 1년이 되는 시점인 직원이 없었으므로 정산 사실은 없습니다.

[입장]

B카페 대표자가 퇴직금을 못준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으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2023년 3월 28일이다. 4조 인정하는 기간은 직원들이 작성해 달라고 하여 그냥 쓴 것이며, 리모델링 기간은 원래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B카페의 연봉근로계약서 내에는 계약서 제 4조 (퇴직금)을 확인해보면 [근무일수에서 A회사에서 근무한 2022년 10월 24일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 기간을 인정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 A 카페의 기간을 인정하면서 고용이 연장된다고 볼 수 있고, 그 기간은 무급이더라도 기간은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까요? 만약 되지 않는다면 위 문구를 적지 말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리모델링 기간을 따로 물어보지 않은 이유는 고용승계를 한다는 말을 듣고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었는데, 퇴직금 지급 시기가 되니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 당혹스럽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도 진정서를 넣지 않고는 확인이 어렵다하여, 노무사님 선임 전 확인 먼저 하고자 합니다. 인적, 물적 조직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영업 및 사업 양도 없이 진행할 수도 있나요?

사업주가 이길 수 있는 경우 중에는 A와 B기간을 업무단절로 보고 리모델링 기간을 사업준비기간으로 명시하면 3/28일이 최초 입사일이 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진정서를 제출하여 위 4조 항목으로 항의해볼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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