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영업양도, 사업양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카페에서 퇴직금 이슈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영업양도 및 고용승계는 없었다고 하며, B카페에 입사한 시점인 3/28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이 돼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퇴직금 항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배경]
1. A카페에서 2022년 10월 19일부터 1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성립하였습니다.
2. 상호, 사업주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으로 리모델링 기간을 마친 뒤, 대략 한 달의 리모델링 기간을 보내고 B카페를 열었습니다.
▶ A카페의 경우 3명의 대표 중 1명이 대표자로 등록, B카페의 경우 A카페의 3명 중 다른 1명이 대표자로 등록하였으며, 상호명,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었습니다.
▶ 인적, 물적 조직을 그대로 가져온 상황이며, 퇴직금 등은 1년이 되는 시점인 직원이 없었으므로 정산 사실은 없습니다.
[입장]
B카페 대표자가 퇴직금을 못준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으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2023년 3월 28일이다. 4조 인정하는 기간은 직원들이 작성해 달라고 하여 그냥 쓴 것이며, 리모델링 기간은 원래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B카페의 연봉근로계약서 내에는 계약서 제 4조 (퇴직금)을 확인해보면 [근무일수에서 A회사에서 근무한 2022년 10월 24일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 기간을 인정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 A 카페의 기간을 인정하면서 고용이 연장된다고 볼 수 있고, 그 기간은 무급이더라도 기간은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까요? 만약 되지 않는다면 위 문구를 적지 말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리모델링 기간을 따로 물어보지 않은 이유는 고용승계를 한다는 말을 듣고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었는데, 퇴직금 지급 시기가 되니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 당혹스럽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도 진정서를 넣지 않고는 확인이 어렵다하여, 노무사님 선임 전 확인 먼저 하고자 합니다. 인적, 물적 조직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영업 및 사업 양도 없이 진행할 수도 있나요?
사업주가 이길 수 있는 경우 중에는 A와 B기간을 업무단절로 보고 리모델링 기간을 사업준비기간으로 명시하면 3/28일이 최초 입사일이 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진정서를 제출하여 위 4조 항목으로 항의해볼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양도양수란 종전의 물적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사례의 경우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이 승계되었으므로 영업양도 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적 물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업주만 바뀐 게 사업양도 입니다.
근로계약서 4조에 분명히 있는 내용을 그냥 직원이 원해서 써줬다는 말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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