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근무한 지는 1년이 넘었는데 6개월 되었을 시점에 사장님이 바뀌시면서 계약서를 재작성했어요 그 이유로 고용승계가 된 거라면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퇴직금을 주시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가 원칙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사업을 인수한 경우라면 기존 고용관계도 승계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최초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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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업주만 바뀐 것이면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바뀐 사장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재입사한 사실이 없다면,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