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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숲제비84
당찬숲제비8424.03.03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어떤 영향을 주나요?

카페에서 근무한 지는 1년이 넘었는데 6개월 되었을 시점에 사장님이 바뀌시면서 계약서를 재작성했어요 그 이유로 고용승계가 된 거라면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퇴직금을 주시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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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가 원칙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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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사업을 인수한 경우라면 기존 고용관계도 승계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최초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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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업주만 바뀐 것이면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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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바뀐 사장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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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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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재입사한 사실이 없다면,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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