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처음 근로계약자체를 2일로 체결하고
토,일 각각 8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조건이 된다던데 그런 조건이 근로기준법 어디에 명시가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주일이 넘지 않는 기간 일용직근로를 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2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유급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의 해석에 따라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으나, 주휴일 규정의 입법 취지상 한 주를 개근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퇴사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이상근무가 아닌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에 토,일 8시간씩 일한거면 1주에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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