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과배제가 무슨말인지 잘몰라서 문의드려요.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은 중과배제 뜻이 뭔가요?
다른주택을 매도할때 이 1억이하 집은 안보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 1억이하 집을 팔때, 다른주택 많아도 중과시키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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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있어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기본세율과 보유주택수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1억이하 주택 포함 3주택자가 보유주택 중 하나를 매도할 경우 3주택자로써 중과세 적용대상이나, 1억이하 주택을 제외한 2주택자로 보아 중과세를 배제하거나,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중과배제라는게 주택수 산정시 배제시켜 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郡)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이를 중과주택의 수(數)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중과세 3주택 수에 포함안함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원이하의 주택은 세법상 주택수로 보지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취득세중과나 다주택양도세 중과등에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