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있어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기본세율과 보유주택수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1억이하 주택 포함 3주택자가 보유주택 중 하나를 매도할 경우 3주택자로써 중과세 적용대상이나, 1억이하 주택을 제외한 2주택자로 보아 중과세를 배제하거나,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郡)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이를 중과주택의 수(數)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