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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부동산 중과배제가 무슨말인지 잘몰라서 문의드려요.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은 중과배제 뜻이 뭔가요?

​다른주택을 매도할때 이 1억이하 집은 안보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 1억이하 집을 팔때, 다른주택 많아도 중과시키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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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5.2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있어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기본세율과 보유주택수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1억이하 주택 포함 3주택자가 보유주택 중 하나를 매도할 경우 3주택자로써 중과세 적용대상이나, 1억이하 주택을 제외한 2주택자로 보아 중과세를 배제하거나,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중과배제라는게 주택수 산정시 배제시켜 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郡)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이를 중과주택의 수(數)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중과세 3주택 수에 포함안함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원이하의 주택은 세법상 주택수로 보지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취득세중과나 다주택양도세 중과등에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