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말하며,
말씀하신 상황은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던 상황으로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대화하는 온라인 상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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