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고, 모욕이라는 것은 추상적 가치판단, 경멸적 감정표현의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1. 네. 명예훼손행위와 공연성, 특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2.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