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파트타임 계약직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더 좋은 조건 아르바이트로 옮기려고 면접을 잡아두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합격발표가 나면 1~2주 내에 그쪽으로 옮길 예정인데 혹시 1주일 전에 통보했다고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그런말이 적혀있진 않았습니다.
이제껏 계약만료 외에는 계약직을 관둔적이 없어서... 1주일정 통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인수인계는 필요없는 곳입니다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관련 사항의 정함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사용자와 협의를 통하여 사직일을 지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