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을 처음 중도 포기할거 같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번에 파트타임 계약직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더 좋은 조건 아르바이트로 옮기려고 면접을 잡아두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합격발표가 나면 1~2주 내에 그쪽으로 옮길 예정인데 혹시 1주일 전에 통보했다고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그런말이 적혀있진 않았습니다.
이제껏 계약만료 외에는 계약직을 관둔적이 없어서... 1주일정 통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인수인계는 필요없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시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특별히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아니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참고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보통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일 이후 기간을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자 채용에 지장이 없도록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주일은 보통 퇴사 통보에 있어 빠듯한 기간이긴 하나
사업주와 원만히 협의하셔서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을 중도포기한다고 별다른 불이익이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왠만하면 1개월 일정으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회사 내에 인수인계, 한 달 전 통보 등의 규정이 없다면 계약만료 전에 다른 곳으로 이직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주일후에 퇴사한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일주일 후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회사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계약만료 전에 임의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파트타임 계약직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더 좋은 조건 아르바이트로 옮기려고 면접을 잡아두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합격발표가 나면 1~2주 내에 그쪽으로 옮길 예정인데 혹시 1주일 전에 통보했다고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그런말이 적혀있진 않았습니다.
이제껏 계약만료 외에는 계약직을 관둔적이 없어서... 1주일정 통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인수인계는 필요없는 곳입니다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관련 사항의 정함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사용자와 협의를 통하여 사직일을 지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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