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버이날 기념으로 용돈 형태로 현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할
수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금,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부모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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