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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
23.05.04

기사를 보다보니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다보니 어버이날 맞아서 부모님께 용돈을 계좌이체로 줄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부모님의 소득여하에 따라서 10년 5천만원이 아니더라도 증여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던데 증여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두분 합쳐서 100만원정도 드려도 증여세대상이 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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