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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5.04

기사를 보다보니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다보니 어버이날 맞아서 부모님께 용돈을 계좌이체로 줄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부모님의 소득여하에 따라서 10년 5천만원이 아니더라도 증여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던데 증여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두분 합쳐서 100만원정도 드려도 증여세대상이 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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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법에 명시된 부모님의 소득기준을 따로 없고 사회 통념상의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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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버이날 기념으로 용돈 형태로 현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할

    수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금,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부모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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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불이익이 생길 확률은 매우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용돈을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만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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