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자녀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인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