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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생쥐298
시뻘건생쥐29823.10.09

가족관계 계좌이체 금액 비과세금액은?

뉴스에서 부모에게 용돈을 계좌이체할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그 기간과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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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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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대여가 아닌 증여인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5천만원 이내 증여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한도이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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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자녀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인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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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부모나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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