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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오릭스33
살가운오릭스33
21.04.06

직장에서 퇴직금 포함월급이라는걸 6개월후에 알려줬는데 계약서나 서명한거 없는데 퇴사할때 받을수있나요?

숙박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한건 없고 일주에 5일당직 주6일근무 수요일 저녁퇴근 목요일 휴일 금요일 출근 하고있어요. 월급이 300 만원인데 근로시간도 법률상 정해진시간 많이 초과한거같은데 이것도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제목처럼 퇴직금 내용도 입사당시 구두로 말하셨다는데 6개월 지난시점에 다시 들어서 기억이 안나네요....이거는 어찌해야할까요? 현재 10개월정도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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