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직금 포함월급이라는걸 6개월후에 알려줬는데 계약서나 서명한거 없는데 퇴사할때 받을수있나요?
숙박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한건 없고 일주에 5일당직 주6일근무 수요일 저녁퇴근 목요일 휴일 금요일 출근 하고있어요. 월급이 300 만원인데 근로시간도 법률상 정해진시간 많이 초과한거같은데 이것도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제목처럼 퇴직금 내용도 입사당시 구두로 말하셨다는데 6개월 지난시점에 다시 들어서 기억이 안나네요....이거는 어찌해야할까요? 현재 10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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