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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유려한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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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재산 일반상속 증여상속문의드립니다

부모님 명의 재산

부모님 사망

5남매중

2형제사망

3남매현존

사망한 장남자녀 딸2. 아들1

사망한 차남 부인1. 딸1

3남매는 큰형님 아들(장손)에게

재산을 전부주고싶어하나

차남의 부인과 딸이 재산을 원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않음

재산을 나누는 절차와

일반상속과 증여상속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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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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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에게 자녀 5명이 있는 경우 자녀의 법정 상속지분은 1/5

    로서 동일합니다.

    피상속인인 부모님보다 더 일찍 돌아가신 자녀에게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지분이 1/5 범위내에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증여상속이라는 말은 맞지 않으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재산 및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 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상속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2.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정상속지분비율대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즉, 5남매가 각각 1:1:1:1:1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3. 사망한 자녀의 경우,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