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 질권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보증금을 은행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질권 설정이란 은행이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로 이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면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임대인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반드시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권 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직접 반환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