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근무를 했을때 수당으로 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명절 전날과 임시공휴일로 정해진 2일에 근무를 했는데
수당으로 받는 경우엔 1.5배로 받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선 늘 대체휴일로 1일을 지급했었는데 대체휴일을 지급해야할때도 1.5일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데 하루는 10시간 근무를 하고 다음날 2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데
1일 8시간 이상을 했지만 주52시간은 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전혀 상관이 없나요?
2시간 더 일하는 대신 다음날 2시간 일찍 가는거니까 상관없다고 그렇게 하자고 하셔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를 활용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1.5배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2시간 연장 근로 시 3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휴일과 근무일은 1대1로 대체됩니다.
이와 달리 보상휴가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의 1.5배에 해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일 1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대체휴일로 주는 경우도 1.5일을 줘야 합니다.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도 3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근무 시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전에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한 경우라면 1:1로 쉬는 것이 맞으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1:1.5가 맞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대체휴일과 보상휴가는 다릅니다. 적법한 대체휴일의 경우 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는 것이어서, 휴일에 일해고 일한 만큼(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휴일 근무 수당대신 1.5배 시간만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8시간을 초과하였다몀 연장근무입니다. 10시간 6시간 근무해도 총 시간은 16시간이나, 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연휴와 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10시간 근무시 8시간 초과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평일 2시간 일찍 퇴근을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