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날과 임시공휴일로 정해진 2일에 근무를 했는데
수당으로 받는 경우엔 1.5배로 받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선 늘 대체휴일로 1일을 지급했었는데 대체휴일을 지급해야할때도 1.5일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데 하루는 10시간 근무를 하고 다음날 2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데
1일 8시간 이상을 했지만 주52시간은 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전혀 상관이 없나요?
2시간 더 일하는 대신 다음날 2시간 일찍 가는거니까 상관없다고 그렇게 하자고 하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