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일 안지난 스무살 경찰에 사건 접수 하면 부모님 동의가 있어여하나요
렌트카 과다청구 관련해서 경찰에 신고를 할까 하는데 만 18세이고 제가 경찰서에 가서 사건 접수를 하면 부모님께서 아시게
되나요? 보호관찰 받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도 혼자서 사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수사규칙상 미성년자가 당사자라면 사건처리통지를 법정대리인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모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접수에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절차에 따라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연락을 하여 상황을 알리려고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알게 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신고하는 경우 부모에게 통지 후 조사에 동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연 나이 20살이라면 그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