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모든 피해들을 합쳐 부르기에 유형이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받은 후 상환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매도를 하고 전세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과 짜고 이행각서를 작성해주고 계약을 체결시킨 뒤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다수 주택에 대한 갭투자와 부동산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가 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세금체납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보증보험보상도 어려워 지는 경우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