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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콘도르162
귀한콘도르16222.11.11

일반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변경 후 수익사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현재 일반협동조합으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중입니다.

면세법인사업자라 이번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하면서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 후에도 현재처럼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이 가능한가요?

현재는 학교에서 강사료를 지급 받아 그것으로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주고 남는 부분으로 직원들 급여를 주면서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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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관할 기과에 해당 조건으로도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등 조건에 관해서 확인을 해보실 부분이지 일반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선 결정권할을 가진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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