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재판 승소후 돈을 못받으셨습니다
예전에 일하시다 두건의 소송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는 이겼고 하나는 졌구요 근데 이기신분한테는 그분 명의로 된게 없어서 하나도 못받았다 들었구요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년정도 되셨고 재판은 대략 10년 남짓 된거 같아요 지금이라도 그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채권 자체는 10년이 경과된 것이 아니라면 살아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로 인한 소멸시효 연장기간은 10년입니다. 소멸시효 도과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하며, 도과하지 않았다면 상속받은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의 실익이 없어 회수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아울러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