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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27

월세 인상은 세입자 동의 없이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나요?

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할 때 세입자 동의 없이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세 인상 세입자 동의 없이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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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게 아니라면 시세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인상은 계약 갱신 시(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고 임차인이 5%를 초과하여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5%를 초과하는 약정에 동의했더라도 임자인에게 불리하여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5%만 올릴수있지만 그외에는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인상은 세입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하고 싶다면, 임차인에게 그 이유를 입증하는 차임 증감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에 5%까지 인상이 가능하나 임차인의 동의가 전혀없이 강압적으로 인상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는 올릴 수 없고 계약이 만기했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사용할때 최대 5%이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