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은 세입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하고 싶다면, 임차인에게 그 이유를 입증하는 차임 증감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