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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5.24

아파트도 재계약시 월세를 인상할 때 인상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나요?

아파트도 월세계약을 한번 하고 나서

재계약을 할 때 월세 시장의 가격변동으로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인상할 수 있는 최대치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재계약을 할 때 기존 금액의 몇프로 이내에만 인상이

가능한가요?

인상의 폭은 제약이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인상폭 제한이 있습니다. 5%까지 제한선이 있습니다. 만약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양측합의가 필요합니다.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5%이상올릴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에서 최초 2년계약을 하신상태에 2년을 연장을 원하는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합니다. 이는 보증금 또는 월세를 최대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을 주장하여 또한번 2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5% 제한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면 5% 제한입니다.

    그외 상황은 인상폭의 제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환산보증금(월세일경우) 기준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이전에 사용하여 일반적인 재계약이라면 시세대로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민간임대사업자라면 5%내 인상으로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3법은 부동산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신고 등에 관한 법을 2020.7.30 보완한 법으로 주요 내용믄은ㅡ계약갱신청구권, 전윌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로 ㅡ구성되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묭믄 부동산임대차3법 중 전윌세상한제 규정에서 정한 직전 계약금을 기준으로 5% 이내 에서재계약이 허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차신고제(전윌세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윈 이상 중 어느것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의무적으로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은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전윌세계약 관계를 신고하라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프로 초과할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지역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는데

    거진 5프로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흥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5% 한도내에서 인상할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도 5% 월세에서도 각각 5%씩 인상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안녕하세요.

    5% 상한선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증금 또는 월세도 5%이내로 인상을 하여 임대인이 받을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차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월세 인상율을 주임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무효, 췩소가 될 수 있는 행우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면 인상률은 5%로 제한됩니다.

    아파트라고 달리 볼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 각각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재계약시 최대 연 5%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모두 5%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는 5%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계속 5%만 올리지만 일반계약시는 제한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첫 계약 이후 2년 뒤) 임대인은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렌트홈 계산기에서 정확하게 인상률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