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재계약시 월세를 인상할 때 인상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나요?
아파트도 월세계약을 한번 하고 나서
재계약을 할 때 월세 시장의 가격변동으로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인상할 수 있는 최대치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재계약을 할 때 기존 금액의 몇프로 이내에만 인상이
가능한가요?
인상의 폭은 제약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인상폭 제한이 있습니다. 5%까지 제한선이 있습니다. 만약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양측합의가 필요합니다.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5%이상올릴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에서 최초 2년계약을 하신상태에 2년을 연장을 원하는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합니다. 이는 보증금 또는 월세를 최대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을 주장하여 또한번 2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5% 제한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면 5% 제한입니다.
그외 상황은 인상폭의 제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환산보증금(월세일경우) 기준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이전에 사용하여 일반적인 재계약이라면 시세대로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민간임대사업자라면 5%내 인상으로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3법은 부동산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신고 등에 관한 법을 2020.7.30 보완한 법으로 주요 내용믄은ㅡ계약갱신청구권, 전윌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로 ㅡ구성되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묭믄 부동산임대차3법 중 전윌세상한제 규정에서 정한 직전 계약금을 기준으로 5% 이내 에서재계약이 허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차신고제(전윌세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윈 이상 중 어느것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의무적으로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은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전윌세계약 관계를 신고하라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프로 초과할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지역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는데
거진 5프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흥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5% 한도내에서 인상할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도 5% 월세에서도 각각 5%씩 인상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5% 상한선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증금 또는 월세도 5%이내로 인상을 하여 임대인이 받을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차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월세 인상율을 주임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무효, 췩소가 될 수 있는 행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면 인상률은 5%로 제한됩니다.
아파트라고 달리 볼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 각각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재계약시 최대 연 5%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모두 5%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는 5%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계속 5%만 올리지만 일반계약시는 제한폭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첫 계약 이후 2년 뒤) 임대인은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렌트홈 계산기에서 정확하게 인상률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