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3법은 부동산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신고 등에 관한 법을 2020.7.30 보완한 법으로 주요 내용믄은ㅡ계약갱신청구권, 전윌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로 ㅡ구성되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묭믄 부동산임대차3법 중 전윌세상한제 규정에서 정한 직전 계약금을 기준으로 5% 이내 에서재계약이 허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차신고제(전윌세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윈 이상 중 어느것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의무적으로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은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전윌세계약 관계를 신고하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