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부담부증여 좀 드릴게요 이게 부담부 증여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자녀에게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하려는데,
취득가액 3.5억
증여일 현재 담보권 설정된 부채액 2.5억
지금 실거래가 2억
즉 , 아파트 시가를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하는데
아빠가 그냥 양도세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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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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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버지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넘긴 채무가 더 크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의 시가는 실거래가와 주택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인 2.5억원이며, 이에 대한 부채는 2.5억원입니다.
따라서 부채가 시가와 동일하므로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채액 2.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