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계약 후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분양계약 후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무효에 관한 내용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9월 16일에 제 휴대폰으로 통신사제휴 문자광고로 현재 분양중인 현장에 대한 광고를 받았었습니다.
해당 현장에 관심이 생겨, 미리 방문예약을 하고 9월 26일에 방문하여 상담을 들은 후 계약금인 분양가의 5%를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당시 인감도장이 없어서 계약서와 그외 서류에는 모두 서명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늦은 시간이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할 방법이 없어서, 미비서류 제출에대한 서류에도 서명을하고, 추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는 받지 못했고 미비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받기로 했었습니다.(계약서 사본과 평면도, 인지세 납부에대한 안내서 등은 수령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상의한 끝에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를 상담사에게 전달하였으나,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서 안에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제 상황이고 아래쪽에 질문을 드립니다.
1. 저에게 광고문자가 온것이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해당되면 계약을 무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더불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위 두가지 상황 이외에도 현재로서 계약 체결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는건지, 아니면 계약이 체결됐더라도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