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draft at sight"는 지급기일이 "즉시"라는 의미이며 수입자는 환어음을 제시받은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in duplicate"는 "복본"이라는 의미이므로 "draft at sight in duplicate"는 "즉시 지급할 환어음을 두 장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수출신용장통지서에서 42C부분에 "drafts ar... : draft at sight in duplicate"가 기재되어 있으면,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두 장 제출해야 합니다. 한 장은 수입자가 보관하고, 다른 한 장은 수입자가 은행에 제시하여 지급을 받는 용도로 사용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