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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1004
미르100421.01.04

코로나19로으해 공가에 돼해서 알고싰습니다?

저리 회사 직원한명이 코로나19에 걸려 오늘 하루 방역을 위해 회사가 문을 닦았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일단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오늘하루는*( 공가)라는 말이 있지만 *(공가)라는 말이 무엇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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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가는 병가의 원인 이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되는 공적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바, 코로나로 인한 공가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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