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가는 병가의 원인 이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되는 공적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바, 코로나로 인한 공가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