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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물범84
노련한물범8422.01.13

코로나 능동감시대상자 회사출근?(방문 AS 기사입니다.)

일단 저는 방문 A/S 기사입니다.

지점 인원은 20여명 되고 그중 한명이 오늘 확진판정이 나왔습니다.

해서 1인 확진에 1인자가격리 나머지인원 능동감시대상으로 방역당국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모두 능동감시자로 지정됬구요. 일단 오늘 코로나 검사는 받은상태인데..

회사입장이 내일 음성 통보를 받으면 다들 업무를 하라는겁니다.

업무특성상 하루에 8~10집을 방문합니다.

능동감시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으로 알아봤습니다만. 일단 출근을 안하는것이 단순'권고'사항 수준인듯한데

업무특성상 엄청 돌아다니는 일인데 업무를 해야하는건지.......

능동감시대상인데 업무를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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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르게 될 것인바, 방역담당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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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능동감시대상자의 경우에는 출근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허용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업무를 해도 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방문하여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아 보건소에 추가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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