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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1.09.29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폭행은 누굴 때리는거고 상해는 누굴 죽도록 때린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누가 그러기를 상해는 생명의 위험할 정도?라고 하고 누구는 무기를 들면 다 상해다 라고 하던데 정확히 둘을 나누는 구분이 뭔지 알려주세요! 생명의 위험 정도랑 무기 소지 여부 이 2가지를 나눠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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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가장 큰 차이는 '직접 침해'의 여부입니. 폭행은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지만 상해는 직접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무기를 소지하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의 성립가능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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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의미하며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이나 건강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 자체만을 의미하고,

    상해는 건강훼손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은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되므로 미수가 성립되지 않는데

    상해는 상해의 고의로 행위를 하였으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미수범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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