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누굴 때리는거고 상해는 누굴 죽도록 때린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누가 그러기를 상해는 생명의 위험할 정도?라고 하고 누구는 무기를 들면 다 상해다 라고 하던데 정확히 둘을 나누는 구분이 뭔지 알려주세요! 생명의 위험 정도랑 무기 소지 여부 이 2가지를 나눠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