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의미하며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이나 건강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 자체만을 의미하고,
상해는 건강훼손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은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되므로 미수가 성립되지 않는데
상해는 상해의 고의로 행위를 하였으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미수범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