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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겸손한물개65
겸손한물개65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 산출 기준 싯점과 제출자료는 무엇입니까?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 중인 오래된 빌라를 가지고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려는데요. 구청에서 공시지가를 재산가액으로 확정하여 취득세를 냈다면 증여세 납부 계산시에도 공시지가를 증엏재산가액으로 똑같이 적용하여야하는지요?

조합의 권리가액 산정을 위해 1년전 감정평가 받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사용하여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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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건축 추진중인 빌라를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 시점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빌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산출하는

    것이 증여세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시에는 반드시 해당 빌라에 대해서 시가(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액)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년전 평가액은 불가능하며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시가만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