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없이 씨씨티비 화면 녹화 가능할까요?
폭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술집 사장님이 씨씨티비 증거 제출 가능하다고 하셨고 진술서나 뭐나 필요하면 다 작성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한지 3일쯤 되어가는데 경찰쪽에선 씨씨티비 확보를 하지 않았고 이틀 뒤면 주말이라 수사가 멈출 것 같아 제가 먼저 가게에 방문해서 씨씨티비를 촬영해서 오려고 합니다 씨씨티비가 일주일까지밖에 저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나온 씨씨티비 화면을 녹화해도 괜찮을까요? 씨씨티비 화면 열람은 가능한 걸로 아는데 녹화는 다른 문제 같아서 가게 사장님께 피해를 끼치기 싫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