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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매276
대찬참매27623.06.09

고객사에서 들은적 없는 이야기로 모른다며 핀잔을 줍니다 갑질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의 참석 대상도 아니고 회의록에도 없는 내용이라 문의했더니 전달했는데 왜 모르냔 식으로 전체 메일로 핀잔을 주며 회신을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갑질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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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온라인 상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괴롭힘의 가해자가 대표자가 아니라면

    처벌은 별도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에서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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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사업장의 판단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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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질'이란 것은 법적 용어가 아니고 처벌규정도 없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관한 문의는 법률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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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왜 모르냐고 핀잔을 주었고 해당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개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것인지 우발적이며 1회성인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내 고충처리구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여의치 않으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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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핀잔을 어떻게 줬는지 그 양태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 정당한 업무명령이나 폭언/욕설/험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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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회성으로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어야 괴롭힘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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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신고는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갑질신고역시 주로 공공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바,

    지위상 우월성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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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면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괴롭히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

    다만, 1회 발생한 일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9조(벌칙)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제76조의3제2항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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