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61조의 사용촉진제도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해서 비수기에 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 공장에 일이 없어서 쉬게 한다면 이는 휴업입니다. 휴업시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입니다. 동법 제46조를 참고하시고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무급으로 쉬게 할 수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