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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공장에서 일감이 없을 때마다 연차를 쓰게 하고, 연차 소진 후에는 무급으로 쉬게 하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공장에 일이 많을때는 많다가도, 일이 없을때가 생깁니다.

이럴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쓰도록 단체방에 공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연차를 다 소진하게 되면 그 다음엔 무급으로 쉬게 합니다.

단체방에 연차를 쓰도록 공지한 내용을 근거로 신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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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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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61조의 사용촉진제도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해서 비수기에 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 공장에 일이 없어서 쉬게 한다면 이는 휴업입니다. 휴업시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입니다. 동법 제46조를 참고하시고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무급으로 쉬게 할 수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