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고객사 태업으로 인한 강제 연차 소진 문제 없나요?
회사 단체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의 고객사가 태업(파업아님) 운영으로 인해 물량이 줄었다고 전직원 강제 연차 소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연차 소진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근로자 과반 동의를 얻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 근로자 대표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반 직원들은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 사내 게시판에 태업으로 인한 연차소진으로만 게시하여 내용 공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다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조가 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만일 무급휴업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경영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이므로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히려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동안에는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으며(연차휴가 사용x)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휴업기간에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소진케할 수 없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먼저 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소진하게 할 수 없으며, 질문하신 상황의 경우 휴업을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경영사정상 휴업수당이 어렵다면 노동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할 문제고 근로자 동의없이 무급휴업을 하거나 강제 연차사용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연차를 강제로 소진할 수 없고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대표 선임절차가 없었다면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 즉 물량감소로 인한 조업축소, 휴업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일에 대하여 연차소진을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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