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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1.14

연말정산때 투자수익 등도 반영되나요?

곧 진행할 회사 월급에 대한 연말정산에 투자 수익 등도 포함되나요?

혹시 같이 진행된다면 두 금액이 합쳐저서 소득 구간(세금 비율)이 정해지나요?

따로 진행된다면 두 금액이 합쳐져서 소득구간(세금비율)이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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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별도 반영사항은 없을 것이나나차후 세법개정시 투자수익도 과세될수있습니다

    보통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이고 연말정산과 달리 분리과세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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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주식투자나 부동산투자이익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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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식매매차익, 가상화폐매매차익은 연말정산시 함께 정산하는 소득은 아니며 연말정산은 상용직 근로소득에 대해 진행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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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제도이므로 투자수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투자수익의 성격이 종합소득세법 상 합산과세대상인 금융소득이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고 세액을 납부하셔야 하지만, 종합소득세와는 분류과세되는 양도소득에 해당된다면 별개이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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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투자소득이 어떠한 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국내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일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라면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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