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제도이므로 투자수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투자수익의 성격이 종합소득세법 상 합산과세대상인 금융소득이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고 세액을 납부하셔야 하지만, 종합소득세와는 분류과세되는 양도소득에 해당된다면 별개이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투자소득이 어떠한 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국내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일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라면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