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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치와와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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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조사로 인한 손해사정 거부가 정당한가요?

누수 공사대금으로 총합 460만 정도가 나왔는데 (중도금 50%만 지불 상태) 누수 업체가 이전 과다청구 이력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됐다고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동안 연락도 안 받고 회피해서 손해사정사에게 신뢰할 수 없다고 클레임 걸었더니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게 이미 지불한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지급 요청할 테니 업체와의 연락을 끊으라며, 혹여 문제가 있으면 담당자 연락처를 업체 측에 넘기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알아서 조율하겠거니 싶은 생각에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연락처를 넘겼는데, 업체에겐 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팀장 통해서 연락주겠다' 라며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팀장은 제 문의 연락도 확인했으면서 2주간 답장도 안 주고 있어요.

4월 초부터 지금까지 받은 연락이라곤

'확인하겠다' '50%만 주겠다' '과청구 이력이 있어서 조사 대상이다' 이 3개 내용밖에 없는데

업체 측에선 손해사정 거부, 근무태만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솔직히 업체도 믿기 어렵지만 연락 안 받고 회피하는 손해사정사 측보단 낫다 싶어요.

선정한 업체가 과청구 이력이 있다 해도 이게 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일이 되나요?

그럼 공사 계약서를 쓴 저는 나머지 200만을 알아서 지불해야 하나요?

지금 이게 정당한 상황인가요???

이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긴 했는데 너무 황당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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