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회사와 폐업하는 회사 두곳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만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없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