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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제비273
기발한제비27323.12.27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나요? 준비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바로 새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새 회사로 이직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를 폐업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번달 말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이때 필요한 서류를 어떤게 있는지 마지막 근무 전에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면 챙겨보려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전회사 퇴직 후 바로 이직

  • (이직)입사일 2023년 9월 18일

  • 퇴직예정일 2023년 12월 31일

  • (기간 및 실직 사유) 실업급여 대상자 인가?

  • (폐업으로 인한 실직 시) 준비 서류는 어떤 게 있을 것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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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전 회사와 현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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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면 충족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시겠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따로 먼저 챙기실 것은 없다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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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따로 없고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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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회사와 폐업하는 회사 두곳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만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없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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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으며, 질의의 경우 폐업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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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당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권고사직서, 해고통지서)를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야 하며, 접수완료 후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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