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나요? 준비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바로 새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새 회사로 이직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를 폐업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번달 말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이때 필요한 서류를 어떤게 있는지 마지막 근무 전에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면 챙겨보려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전회사 퇴직 후 바로 이직
(이직)입사일 2023년 9월 18일
퇴직예정일 2023년 12월 31일
(기간 및 실직 사유) 실업급여 대상자 인가?
(폐업으로 인한 실직 시) 준비 서류는 어떤 게 있을 것 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전 회사와 현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면 충족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시겠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따로 먼저 챙기실 것은 없다 보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따로 없고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회사와 폐업하는 회사 두곳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만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없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으며, 질의의 경우 폐업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당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권고사직서, 해고통지서)를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야 하며, 접수완료 후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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