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시 증여나 상속 면제하려면 차용증 작성을 해야할까요? 차용증 작성시 이율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부모님께 3천만원씩 3달 사이로 총 6천만원 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1년6개월후 갚기로 하셨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그 후에 돌아가시게 되면 빌려드린 금액을 받았을때 상속세에 포함될까 차용증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시 이율을 5%로 하고 이자와 원금은 1년6개월후 원금을 갚을때 이자도 한거번에 받으려고 합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월 이자 상환을 안하고 한거번에 이자를 받아도 되는지
이율을 5%로 해도 되는지
차용증 작성후 공증받지 않아도 상속세나 증여세 면제를 받을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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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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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은 하지만 증명력이 약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을 매달 받으면 증여보다는 확실히 금전소비대차로 국세청이 볼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연이자 5%는 적절한 금액이고 무이자로 대여하면 그만큼 이득을 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부로 서류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관련해서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아줍니다. 그 편이 간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