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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다정한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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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금전거래시 증여나 상속 면제하려면 차용증 작성을 해야할까요? 차용증 작성시 이율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부모님께 3천만원씩 3달 사이로 총 6천만원 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1년6개월후 갚기로 하셨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그 후에 돌아가시게 되면 빌려드린 금액을 받았을때 상속세에 포함될까 차용증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시 이율을 5%로 하고 이자와 원금은 1년6개월후 원금을 갚을때 이자도 한거번에 받으려고 합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매월 이자 상환을 안하고 한거번에 이자를 받아도 되는지

  2. 이율을 5%로 해도 되는지

  3. 차용증 작성후 공증받지 않아도 상속세나 증여세 면제를 받을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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