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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사슴벌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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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보수교육 법정의무교육인가요?

저희매장은 저번에 산업안전공단에서 심폐소생술교육을 받았는데 거기나오신분이 올해 하반기까지해서 산업안전교육이 없다고하셨는데요 오늘 산업안전공단이서 중대재해보수교육 이수를 하여야한다고 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지않는내용이여서 의무교육인가요? 아님 무시하고 안받아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보수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정 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대재해보수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