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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황여새180
철저한황여새180
23.09.18

11개월15일 5인미만 외식업장에서 근무했는데

2022년11월1일 입사했는데 2023년10월 15일 업주가 바뀐다고하네요. 그렇게되면 제가 11개월15일 근무중인데 전사장님한테 퇴직금 관련 문의하니까 새로오신 업주한테 물어보라고 떠넘기더라구요. 이럴경우 새로온 업주가 고용승계 안하면 저는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전사장님 한테 부당해고수당금 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아직은 새업주와 전사장 이 계약서 작성 안한상황 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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