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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황여새180
철저한황여새18023.09.18

11개월15일 5인미만 외식업장에서 근무했는데

2022년11월1일 입사했는데 2023년10월 15일 업주가 바뀐다고하네요. 그렇게되면 제가 11개월15일 근무중인데 전사장님한테 퇴직금 관련 문의하니까 새로오신 업주한테 물어보라고 떠넘기더라구요. 이럴경우 새로온 업주가 고용승계 안하면 저는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전사장님 한테 부당해고수당금 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아직은 새업주와 전사장 이 계약서 작성 안한상황 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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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주만 바뀌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고 새로운 사장에게 이전 기간까지 합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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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므로 종전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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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적인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이 승계됨이 원칙이며,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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