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과 휴가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하루 7시간, 주4일 주28시간 월급제이고, 4대보험은 회사에서 내주기로 했고 세금은 따로 근로자가 내고있습니다. 그외 보너스는 명절때 두번 30 만원 받는게 전부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일한다고한다면 시간당 얼마를 받는것인지(주휴수당포함) 휴가는 몇일을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전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 (28+28/40*8)*4.345*8,720 = 1,273,050원(세전)
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조건으로 일한다고한다면 시간당 얼마를 받는것인지(주휴수당포함) 휴가는 몇일을 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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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라면,
(28시간+28/5)*4.345*872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한달 세전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질문자님도 위 기간에 따라 연차를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월급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시급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주 근로시간 = A , 시급 = B 라 하였을 때,
(A+A/5)(365/7/12)*B=월급 이 되니 이렇게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최저시급기준
세전 1273120원 입니다. 소득세만 부담하고 4대보험을 사업자 부담할경우
실수령액은 125만원 가량될것입니다.
최저시급기준 주휴포함금액은 10464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준하여 볼경우 15x28/40x 8 =84시간분 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