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실 근무시간 8시간 근로자의 급여 및 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격일제로 실 근무시간이 8시간 (23~08시 휴게시간 1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월급여, 주휴수당 및 휴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없는 경우)
야간근무에 대한 1.5배, 주말근무인 경우 1.5배를 가산해야 하는데 주말의 경우 1달에 주가 4번 5번 편차가 있어서 잘 모르겠고 격일제의 경우 유급휴가가 따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근무하고 다음날 쉬기 때문에 유급휴가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격일제로 8시간씩 근무한다면
결국 하루 평균 4시간씩 근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 * 7일 * 4.345주 = 121.66시간
주휴는 5.6시간으로 산정해서 * 4.345주 하면 24.332시간
이고 연차휴가도 하루당 5.6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급여는 145.992시간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최저시급 기준으로 약 1,404,443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야간수당은 한번 근무 시 휴게 제외 7시간이라 친다면
야간수당 0.5배하면 3.5시간인데, 하루 평균이면 1.75시간이므로
512,036원이 됩니다.
그럼 총 1,916,479원이 되겠습니다.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주말이 질문자분과 같은 격일근로자에게 휴일은 아닐 것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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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격일제로 실 근무시간이 8시간 (23~08시 휴게시간 1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월급여, 주휴수당 및 휴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없는 경우)
야간근무에 대한 1.5배, 주말근무인 경우 1.5배를 가산해야 하는데 주말의 경우 1달에 주가 4번 5번 편차가 있어서 잘 모르겠고 격일제의 경우 유급휴가가 따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근무하고 다음날 쉬기 때문에 유급휴가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급여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1주 소정근로시간의 산출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신 이후, 연장, 휴일근로 등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부분은 산출하셔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의 경우에는 휴일에 해당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며, 단순히 주말이라고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일의 설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3+6×0.5+4.8)+(8×4+6×0.5+6.4)}÷14×365÷12=159
(해설) 8×3과 8×4는 실근로시간, 6×0.5는 야간근로 가산시간, 4.8과 6.4는 주휴시간
월 최저임금=9,620×159=1,529,58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계약상 근로일이 아닌 날이 휴일이고, 휴일=주말이 아닙니다. 1일 8시간, 1주 3.5일 근로자면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과 근로일이 겹치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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