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14조(법원의 인도심사) ① 법원은 제13조에 따른 인도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심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A국이 우리나라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면 우리 정부가 아니라 법원이 범죄인 인도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