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A국이 있다고 할때
A국의 국민인 B가 우리나라에서 또다른 A국의 국민을 살해했고, 우리나라 경찰이 우리나라 영토에서 B를 체포했다면
A국이 우리나라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 우리 정부는 B를 A국에 인도하나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살인죄에 대한 형사처벌 후에 B를 A국으로 추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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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14조(법원의 인도심사) ① 법원은 제13조에 따른 인도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심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A국이 우리나라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면 우리 정부가 아니라 법원이 범죄인 인도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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