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hf)로 전셋집을 제가 세대주로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남자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요. 제가 사정이 있어 전세집을 빼야하는 상황인데,, 남자친구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서 이 집을 계약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대출이 힘들다면 남자친구가 본가로 전입신고 후 진행 가능한 지 도요 ㅜ
==> 해당 집 계약가능여부는 대출 승인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출 승인 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