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분심위 진행중에 합의금 받는게 낫나요?
교통사고 분심위 진행중입니다.
과실 8:2 로 제가 8인데 0 으로 분심위 올려서 진행중입니다.
정형외과, 한의원 통원해서 총 60만원정도 치료 했는데요. 오늘 상대 보험사에서 50 줄테니 개인 실비로 하는건 어떠냐고 연락 왔습니다.
분심위는 이제 막 제출해서 결과는 아직 안나왔는데요.. 이런 경우면 현금 받고 제가 따로 실손으로 다니는게 낫나요? (그러면 제 건강보험비가 또 오르나요?)
혹시 120 초과해서 치료받으면 초과한만큼의 제 과실만큼 부담할 때 실손 처리가 될까요?
아직 목, 어깨가 아파서 한의원 5-6번정도 더 가려고 했는데 뭐가 더 좋은 선택일까요?
그리고 지금은 제 과실이 더 높다 나오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왜 합의금 주려는걸까요? 분심위에서 제가 과실 적게 나올까봐 그럴까요?
과실이 많이 나오는 사고이고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과실이 적은 사고이거나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는 치료를 하면서 분심위 결과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치료를 이어나가겠다면 합의금을 안 받고 치료를 해도 되고
아니면 합의금을 받아도 됩니다.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실비 보험에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고가 있었다고 하고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교통사고 합의가
끝난 후에 바로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는 이제 막 제출해서 결과는 아직 안나왔는데요.. 이런 경우면 현금 받고 제가 따로 실손으로 다니는게 낫나요? (그러면 제 건강보험비가 또 오르나요?)
: 우선 이문제는 조금은 복잡합니다. 즉 사안에 따라서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수가로 처리가 되어,
해당 치료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건강보험처리가 안되어, 실손보험에서 제한적으로 보상이 될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혹시 120 초과해서 치료받으면 초과한만큼의 제 과실만큼 부담할 때 실손 처리가 될까요?
: 만약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한 치료를 받는다면, 이에 대한 본인과실분에 대해서는 실손이 아닌,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담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직 목, 어깨가 아파서 한의원 5-6번정도 더 가려고 했는데 뭐가 더 좋은 선택일까요?
: 한의원 5-6번정도만 가면 된다면, 이에 대한 적정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과실이 더 높다 나오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왜 합의금 주려는걸까요? 분심위에서 제가 과실 적게 나올까봐 그럴까요?
: 본인의 과실이 더 많다는 것은 인지할 것이나, 상대방측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것이기 때문이지,
본인 과실이 더 적게 나올것을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