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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추장마눌
거제도추장마눌23.03.24

최저시급으로 월급계산 부탁드릴수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

주6일근무 주중1회 휴무

일일 근로시간 10시간 (오전10시~오후8시)

휴게시간없음


최저시급으로 계산할시 월급 궁금합니다

1인가정 세전 세후로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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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10시간 기준 주 6일 근로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여는 약 2,842,325원이며,

    세후 금액은 부양가족, 보험료 공제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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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8)÷7×365÷12=295

    월 최저임금=9,620×295=2,837,900(세전)

    세후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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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842,325원(세전)

    -월 예상실수령액: 2,508,9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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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월 2,842,325원이 나오며

    세금 신고 방식에 따라 세후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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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으로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842,325원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27,900원 / 건강보험 (3.545%)100,760원 / 요양보험 (12.81%)12,900원 / 고용보험 (0.9%)25,58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60,230원 / 지방소득세(10%)6,02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508,93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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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을 기준으로 2023년 최저시급을 적용할 때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84.7만원이 될 것입니다(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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