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짜리 국산 자동차와 2억원짜리 외제차의 사고에서 비율이 국산차 20:외제차 80의 잘못이라면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 우선 과실비율 산정은 사고내용에 따른 각자의 책임비율로 자동차 가격은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의 경우, 국산 자동차의 경우 1000만원중 20%인 200만원은 자기 부담, 80%인 800만원은 외제차측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외제차의 경우 2억의 80%인 1.6억은 자기 부담, 20%인 4천만원은 국산자동차측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둘다 전손일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