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노란굴뚝새46
노란굴뚝새4622.10.17

교통사고의 상대적 과실비율 산정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산정 시 자동차 가격은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짜리 국산 자동차와 2억원짜리 외제차의 사고에서 비율이 국산차 20:외제차 80의 잘못이라면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가격이 다른 경우 수리비도 다르게 나오며 렌트비도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과실이 20%인 국산차의 경우 50만원의 수리비가 나오게 되면 상대방 외제차는 50만원의 80%인 40만원의 수리비와 렌트비의

    80%를 보상을 해주면 되나 외제차의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오게 되면 20%를 보상하더라도 100만원을 보상하게 되고 비싼

    렌트비의 20%를 책임지게 되어 과실이 작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보상하는 금액은 더 클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차량 가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해 차량이라도 고가 외제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 보험에서 가해자 보험으로 부터 받은 수리비 보다 더 많은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짜리 국산 자동차와 2억원짜리 외제차의 사고에서 비율이 국산차 20:외제차 80의 잘못이라면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 우선 과실비율 산정은 사고내용에 따른 각자의 책임비율로 자동차 가격은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의 경우, 국산 자동차의 경우 1000만원중 20%인 200만원은 자기 부담, 80%인 800만원은 외제차측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외제차의 경우 2억의 80%인 1.6억은 자기 부담, 20%인 4천만원은 국산자동차측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둘다 전손일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