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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1.11.20

고속도로 화물차 낙하물사고 발생시 절차는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시 앞에가는 화물차에서 낙하물이 발생해서 제 차량이파손이 되었다면 은요.그때하필 블랙박스 고장이나고 사고를 확인할수 없어서 고속도로공사에 cctv을확인할려고 하면 어떤 절차로 해야도나요 제가 고속도로 공사에 얘기만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공기관 이므로 어떤 법적절차가 따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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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앞선 차량의 화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서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CCTV 열람 신청을 하시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되 거부하는 경우는 민사상 증거 보전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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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통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나,

    사고발생 당시 고속도로를 관리 하는 주체나 시설에 연락 또는 가셔서 녹화영상을 열람하시겠다고 하면 됩니다.

    다만 차대차의 경우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장기간이 별도로 있으니 서둘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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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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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화물고정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처벌대상이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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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를 확인하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관에게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열람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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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경찰에서 고속도로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낙하 지점에 CCTV 가 있다면 낙하물에 대한 사고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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