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주행시 앞에가는 화물차에서 낙하물이 발생해서 제 차량이파손이 되었다면 은요.그때하필 블랙박스 고장이나고 사고를 확인할수 없어서 고속도로공사에 cctv을확인할려고 하면 어떤 절차로 해야도나요 제가 고속도로 공사에 얘기만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공기관 이므로 어떤 법적절차가 따로있나요.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앞선 차량의 화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서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CCTV 열람 신청을 하시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되 거부하는 경우는 민사상 증거 보전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