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방공무원 대체직(교무행정사기준)입니다. 총 근무기간이 1개월23일로 끝이고 근무기간 1개월 되기전에 2시간을 조퇴하고, 근무 1개월 뒤로 2시간, 1시간씩 조퇴, 총5시간을 조퇴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은 만근이 안돼서 연차가 없어졌다네요 그래서 돈으로 토해내야 한대요 이게 맞는건가요?
지각 조퇴의 경우 해당시간만큼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서 미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나,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